미국 수출 규정: 품목별 인증·라벨·관세
미국 수출 전에 확인할 규정을 품목별로 모았어요. 모든 줄에 공식 원문 링크와 확인일이 있어요. 다루는 품목: 화장품, 라면·면류, 소스·조미료, 건강기능식품·조제식품, 소주·증류주, 완구, 가구, 사료·펫푸드, 의료기기.
규정 원문 확인일: 2026-10-13 ~ 2026-10-16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 전에 공식 원문과 현지 기관, 수입사,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화장품: FDA MoCR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필요해요
- 라면·면류: FDA 식품 시설 등록은 우리 공장이 미국 대리인과 함께 해요(짝수 해 10~12월 갱신)
- 소스·조미료: FDA 식품 시설 등록은 우리 공장이 미국 대리인과 함께 해요(짝수 해 10~12월 갱신)
- 건강기능식품·조제식품: 건강보조식품 규정(DSHEA): Supplement Facts 표기, 질병 치료 표현 금지, FDA 시설 등록, 건강보조식품 제조 기준(cGMP, 21 CFR 111)을 지켜야 해요
- 소주·증류주: 미국 수입자는 연방 기본 허가가 있어야 하고(미국에 직원이 있는 사무실), 수입하는 때에 라벨마다 TTB 라벨 승인(COLA)을 갖고 있어야 해요
- 완구: CPSIA: 제3자 시험과 어린이 제품 인증서(CPC), ASTM F963이 필요해요
- 가구: 합판·MDF 같은 복합 목재는 포름알데히드 기준(TSCA Title VI)을 지키고 적합 표시를 해요
- 사료·펫푸드: FDA 동물 사료 규정(시설 등록, FSMA 예방 관리)을 따르고, AAFCO 표준 라벨과 주(州)별 사료 등록이 필요해요
- 의료기기: 순서대로 해요
- 미국 소액 면세 없음: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는 소포(자사몰·마켓 주문, 개인에게 보내는 샘플)도 관세를 내요. 800달러 소액 면세가 모든 나라에 멈췄어요(2025년 8월 29일부터, 법으로 2027년 7월 1일 폐지). 직접 판매 가격에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넣거나, 미국 수입사·물류센터로 한꺼번에 보내세요. 우리 회사가 해요 · govinfo.gov, 2026-10-13 확인
- 미국 원산지 표시(19 CFR 134): 미국에 들어가는 수입품은 하나하나(구매자가 용기째 받으면 그 용기에) 원산지를 영어로, 예를 들어 ‘Made in Korea’처럼 눈에 띄는 곳에 읽기 쉽고 제품이 허락하는 만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해요. 표시 없이 들어오면 세관 감독 아래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한 감정 가격의 10%를 관세로 더 내요. 규정은 텀블러 같은 금속 제품은 찍거나 성형하거나 에칭해 새기고, 도자기는 구울 때 유약으로 넣으라고 권해요. 제품이나 라벨에 미국 지명이나 다른 나라 이름이 있으면 그 가까이에 비슷한 크기로 ‘Made in Korea’를 넣으세요. 수입사와 함께 해요 · govinfo.gov,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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