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조제식품 말레이시아 수출: 인증·라벨·관세 규정
건강기능식품·조제식품 말레이시아 수출 전에 확인할 규정 1가지를 공식 원문 링크와 함께 모았어요. 판매 전에 꼭 넘어야 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조제식품 기본 규정.
규정 원문 확인일: 2026-10-09 ~ 2026-10-15
관세와 FTA: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Form AK, 관세청·대한상의 발급, 자율 발급은 안 돼요)나 RCEP 세율을 써요. 나라별 관세 사이트에서 코드를 확인하세요. ezhs.customs.gov.my, 2026-10-09 확인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 전에 공식 원문과 현지 기관, 수입사,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조제식품 기본 규정: 말레이시아: 건강기능식품은 수입·판매 전에 NPRA(보건부)에 등록하고 MAL 번호를 받아야 해요. 등록 보유자는 말레이시아에 설립해 SSM에 등록한 회사여야 해서, 말레이시아 수입사나 현지 법인이 신청해요. 효능 표현은 NPRA의 세 단계(일반·기능·질병 위험 감소)를 따르고, 라벨에 다른 효과를 암시하는 그림을 쓸 수 없어요(NPRA의 예: 인삼 뿌리를 몸의 일부처럼 그린 그림). 건강기능식품인지 식품인지 헷갈리면 NPRA에 분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npra.gov.my, 2026-10-15 확인, npra.gov.my, 2026-10-15 확인
- 판매 전 체크리스트 열기
- 수출 가격 계산하기
- 같은 품목, 다른 나라: 미국
- 같은 품목, 다른 나라: 일본
- 같은 품목, 다른 나라: 인도
- 같은 나라, 다른 품목: 화장품
- 출처: npra.gov.my, 2026-10-15 확인
- 출처: npra.gov.my, 2026-10-15 확인
- 출처: ezhs.customs.gov.my,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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