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규정: 나라별 인증·라벨·관세
화장품 수출 전에 나라별로 확인할 인증·등록·라벨·관세 규정을 공식 원문 링크와 확인일까지 모았어요. 다루는 곳: 미국, EU,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캐나다, 브라질.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 전에 공식 원문과 현지 기관, 수입사,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미국: FDA MoCR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필요해요
- EU: EU 화장품 규정(1223/2009): 판매 전에 EU 책임자(RP, 제품정보파일 보관) 지정, CPNP 신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가 필요해요
- 일본: 일본 안의 제조판매업자(수입 책임 회사)가 필요해요
- 중국: NMPA 등록(특수 용도) 또는 신고(일반)가 필요해요
- 베트남: 베트남: 수입 화장품은 베트남 의약품관리국(보건부)이 신고 접수 번호를 내준 뒤에야 팔 수 있어요
- 태국: 태국: 화장품은 태국 FDA에 제품 내용을 신고한 뒤에야 수입해 팔 수 있어요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모든 화장품은 수입·판매 전에 NPRA(보건부)에 신고해야 해요(1984년 의약품·화장품 관리 규정 제18A조)
- 싱가포르: 싱가포르: 수입사가 화장품마다, 그리고 색상·향 변형마다 공급 전에 HSA에 PRISM으로 신고해요
- 필리핀: 필리핀: 화장품은 필리핀 FDA의 제품 신고 확인서(CPN)가 있어야 시장에 낼 수 있어요
- 호주: 호주에 판매용 화장품·비누를 들이는 회사는 양과 상관없이 첫 수입 전에 AICIS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연도(9월 1일~8월 31일)마다 갱신해요
- 캐나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 뒤 10일 안에 제조사나 수입사가 보건부에 화장품 신고서(CNF)를 내요
- 브라질: 브라질: 지역 영업 허가와 ANVISA의 화장품 수입 업체 허가(AFE)를 가진 브라질 회사만 화장품을 들여올 수 있고, 그 회사가 제품의 등록이나 신고를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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